Author : 나는글쟁이 / Date : 2015. 6. 24. 02:20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통장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나 주택의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이 차등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자
물론 85㎡ 이하의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도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만 20세 이상이라면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다른 점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하는 방식이라는 것과 85㎡이하만을 청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장인데요,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청약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월 꾸준하게 최대 금액인 1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래 청약통장은 앞서 이야기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였는데요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이 되면서 청약통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자
본인이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되며 청약 저축은 여기에 무주택확약각서만 더 추가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이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은행이 청약저축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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