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청약통장에 관해서 알아보기

Author : 나는글쟁이 / Date : 2015. 6. 24. 02:20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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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통장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나 주택의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이 차등 적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자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자


물론 85㎡ 이하의 아파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도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만 20세 이상이라면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다른 점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하는 방식이라는 것과 85㎡이하만을 청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장인데요,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청약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월 꾸준하게 최대 금액인 1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원래 청약통장은 앞서 이야기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였는데요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이 되면서 청약통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자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자


본인이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되며 청약 저축은 여기에 무주택확약각서만 더 추가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이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은행이 청약저축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취급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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