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글쓴이입니다 / Date : 2015. 6. 5. 15:52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2015년 3월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입주자저축 순위 요건 간소화
국민주택 등 1ㆍ2순위 선정 절차
변경 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개선방안
개선방안
기존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해야 하며,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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