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이란?

Author : 나는글쟁이 / Date : 2015. 7. 12. 09:50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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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토지에 어떠한 이용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측량"입니다. 측량은 측량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크게 지적측량과 측지측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적측량이라는 것은 기준점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으로 구분이 되며 측지측량은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수로측량, 일반측량 등으로 구분됩니다. 


측지측량의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은 공공기준점 측량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측량이며 일반측량과 수로측량은 국가, 공공기준점을 기준으로 토지나 수로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조사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목공학적 측량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다루다보면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부동산을 다루다보면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측량은 골조측량이라고해서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보조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합니다.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은 세부측량이라고해서 골조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 및 분할, 합병, 이동 등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동산을 다루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측량은 바로 "지적측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바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입니다.





경계측량


우리가 이용하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어져있습니다. 토지에 과세, 소유, 재산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네땅이냐 내땅이냐 법률적인 구분이 필요해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속해있는 시나 군, 구청에서 토지의 형태, 면적 등을 등재/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의 권리형태를 지상에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측량입니다.


토지의 권리형태를 지상에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측량토지의 권리형태를 지상에 복원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측량


분할측량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 발급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토지 관할소관청의 검사 후 토지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관련법만 보면 경계측량과 같이 토지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측량 신청만 하면 원하는 대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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