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글쓴이입니다 / Date : 2015. 8. 14. 10:07 / Category : 춘천시 이야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위촉한 법률자문위원은 도내 콘텐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무지원팀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유통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법률자문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법률자문위원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법률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 방안 등에 관련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오는 10일부터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IT산업진흥팀(033-245-6154)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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