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글쓴이입니다 / Date : 2015. 7. 1. 16:36 / Category : 드론과 달리다
최근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Dji에서 최근에 출시한 팬텀3입니다.
예전에는 드론이라는 무인비행장치가 고가의 장비였지만 이제는 대중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적인 면에서 진입장벽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또한 쉽게 구매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드론의 특성상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여러가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Dji에서 최근에 출시한 팬텀3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위와 같은 관련법규위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규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ㆍ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정자 준수사항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법규 위반행위와 처벌ㆍ처분기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드론(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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