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상식으로 절약하는 방법

Author : 나는글쟁이 / Date : 2015. 7. 22. 22:54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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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후에 되팔 경우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 등 일정비용을 차감한 뒤에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잘 체크해보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양도가격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챙겨라

양도가격에서 비용으로 처리되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를 챙기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으로는 취ㆍ등록세,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관련 비용 지출 시 영수증을 챙겨놓도록 해야 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항목을 숙지하라

1가구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당시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취학이나 질병, 전근 등의 사유로 매도하는 경우, 이민ㆍ취학ㆍ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는경우,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상식으로 절약해보자양도소득세, 절세상식으로 절약해보자





3.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신고 전에 감면 내용을 챙기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2007년으로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한층 커졌는데요, 양도세를 줄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경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신의 매입가액,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취득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 분쟁으로 인한 발생한 소송, 인지대, 명도지명 등도 포함이 됩니다.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이용 편의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시 설치비용이나 난방시설 교체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양도에 소요된 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과 인지대, 공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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