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무엇이 있을까?

Author : 글쓴이입니다 / Date : 2015. 6. 5. 15:52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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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순위발생 요건 및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입주자저축 1ㆍ2ㆍ3순위 → 1ㆍ2순위로 통합
  • 1순위 요건이 24개월/24회에서 1년/12회(지방은 6개월6회)로 완화
  • 국민주택 등 선정시 1ㆍ2ㆍ3순위 13개 순차가 1ㆍ2순위 3개 순차로 간소화


입주자저축 순위 요건 간소화입주자저축 순위 요건 간소화


국민주택 등 1ㆍ2순위 선정 절차국민주택 등 1ㆍ2순위 선정 절차


2. 민영주택의 주택규모 관련제도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쳥약 가능


변경 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변경 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3. 민영주택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수에 따른 감점 폐지


개선방안개선방안


4.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소형ㆍ저가주택(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공시지가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으로 상향


개선방안개선방안





5.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 시 "무주택세대주"요건 완화


  • 무주택세대주 1인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었으나,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도 청약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기존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기존 무주택세대주 요건의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해야 하며,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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