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세입주, 괜찮을까?

Author : 나는글쟁이 / Date : 2015. 7. 9. 08:00 / Category : 부동산 배우기

<div style="background-color: none transparent;"><a href="http://www.adamazer.com/" title="">amazon banners</a></div>

전세구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새 집이라 마음에 드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시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금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건설사 부도로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확인해야 할 4가지 사항


미분양 아파트 전세입주, 괜찮을까요?미분양 아파트 전세입주, 괜찮을까요?


1.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갑구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가 되어 있거나 을구에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계약 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건설사나 혹은 시행사 직원과 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탁사 명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 3자가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전세부증금을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탁원부를 통해서 대출금 규모 및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우선수익자, 대출금 규모, 신탁계약서 등의 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신탁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 여부를 체크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자.

3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Blog Information

글쓴이입니다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공유하는 Native content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아이디어와 새로운 소식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고르고, 최선의 정보를 선택하며, 최고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으로 최상의 큐레이션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Calendar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카칭팁닷컴 All Rights Reserved